정부, 고 김택구씨 등 7명 의사상자 인정

입력 2011-11-04 09:21수정 2011-1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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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익사 위기의 아이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김택구(사망 당시 50세)씨 등 7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된 김씨는 작년 9월 경기도 안산의 메추리섬 선착장 인근에서 물놀이하다 실족한 아이 2명을 구하기 위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1명을 구하고 사망했다.

특히 김씨는 과거에도 2차례나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다른 의사자인 고 신상봉(사망 당시 47세)씨는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주변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린 여성을 구했다. 그러나 자신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119구조대에 구조됐지만 다장기부전으로 9월 숨졌다.

임정식(사망 당시 29세)씨는 지난 7월 물에 빠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 수해로 방안에 갇힌 모녀를 구하려다 다친 이기홍(37)씨, 주한미군의 필리핀 여성 성폭행 시도를 제지하려다 다친 조재휘(36세)씨, 도심에서 전라로 배회하는 여성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잡으려다 다친 김희숙(55세)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에게는 2억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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