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 면적의 20%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1-11-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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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가량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공원과 3개 광장에 지정돼 있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 면적의 약 21%(128.4㎢) 약 9000여 곳까지 확대해 서울을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

야외 금연구역은 △2012년 도시공원 1910곳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곳 등 9000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1년 말까지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면적은 금연광장 3곳, 시 관리 도시공원 20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을 포함된다. 2012년에는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910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며 이후에도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시는 서울역·여의도역·청량리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다만, 3개월의 계도기간 부여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12년 3월부터 부과한다.

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조례제정을 유도해 지난달까지 22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3개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로 연말이면 25개 전 자치구 조례제정이 완료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을, 9월 1일에는 서울숲공원 등 20개 시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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