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평균치보다 고선량의 방사선이 계측된 데 이어 인근 다른 두 곳에서도 연간 허용량을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모임'(차일드세이브), 마들주민회 등은 3일 오전 월계동 주택가에서 추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인근 아스팔트 도로에서도 연간 허용량을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월계동에서 검출된 세슘 137은 인공 방사성 물질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정상 세포를 파괴해 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킨다"며 "당국은 위험하지 않다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현장조사는 지난 1일 이상 방사선량이 발견된 이 지역의 한 아파트 이면도로 근처 주택가 두 곳에서 휴대용 계측기 5대를 동원해 이뤄졌다.
이면도로와 2km 떨어진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앞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방사선량이 시간당 최고 3.0μ㏜(마이크로시버트)까지 측정됐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최고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성인의 피폭 허용량인 연간 1m㏜(밀리시버트)를 27배 가까이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초 발견지점과 5m 떨어진 또 다른 골목길도 마찬가지였다. 골목 입구에서는 정상범위의 방사선량이 중심부로 이동하자 최고 2.06μ㏜까지 올라갔다.
이에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최초 측정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방사선량이 시간당 최고 1.4μ㏜로 인체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KINS는 "연간 누적량이 1m㏜를 넘어야 위해한 수준인데 문제의 장소에서 하루 1시간씩 노출되는 것으로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현장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국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오염된 아스팔트가 포장된 것은 최소 5년 전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위험한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즉각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이곳을 긴급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택가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로 이들은 방사성 물질에 성인의 8배 이상 영향을 받는다"며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도 오염 아스팔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