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일 중국고섬이 한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2일 중국고섬이 한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