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경찰관이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1일 오전 6시 출근길에 화성시 안녕동 한 편의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순경은 혈중 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1% 상태였다.
경찰은 A순경이 채혈을 요구함에 따라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숨진 B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벌여 A순경을 중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