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목사가 자격증 취득 서비스업을 하는 신도와 함께 가짜 실습증명서를 팔아 돈을 챙긴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돈을 받고 가짜 실습증명서를 판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대구의 한 교회 목사 이모 씨와 신도 임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증명서를 공무원, 교사, 간호사 등 61명에게 10만∼3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가짜증명서를 꾸며 조모 씨 등 61명에게 판매해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증명서를 구입한 조씨 등 6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취득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혐의 사실이 통보되는 대로 취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