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명 '통일교'…건설사업 놓고 잡음

입력 2011-11-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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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4남 문국진 통일교재단 이사장이 곽정환 전 통일교재단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일 일부 언론은 문 이사장은 곽 전 이사장이 '파크원 건설사업 시행사인 Y22금융투자(Y22)와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해 통일교재단에 716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파크원 건설사업은 서울 여의도의 통일교재단 4만6465㎡ 땅에 지상 72층과 56층 오피스 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사업을 진행했다.

Y22는 2005년 통일교재단으로부터 99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획득했다.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계약서를 근거로 Y22는 지난해 10월 오피스 건물 2동을 미래에셋과 매쿼리에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

통일교재단은 ‘부당한 계약’이라며 ‘지상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Y22의 손을 들어줬고, 재단 측은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내부 분쟁의 원인이 통일교의 후계구도에서 출발했다는 시각이다. 통일교가 파크원을 통일교의 성지 격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있어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통일교의 적통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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