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 전학·편입·입학전형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나 모집규모 등은 여전히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학전형 변경과 관련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에서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의 자율권 강화 요청이 있어 왔다.
현재는 자사고·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이제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 대상’으로 남게 됐다.
아울러 종전까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던 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면접 등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감 승인 없이 자사고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 모집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입학전형 결정시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없는지 여부도 조사·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