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비준안 처리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합의에 의한 비준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오는 3일이나 10일께 여당측 강행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야당은 '폐기'를, 여당은 '폐기 불가'로 맞서면서 외통위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여권 내에서 직권상정 카드가 거론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FTA비준안 국회 강행 처리설이 나오는 것은 한국 양국간 비준안이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 게다가 머지않아 개최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회담 등도 고려 대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10일의 경우 국회 전원위원회 등 야당과의 추가토론 무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의 내부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강행처리를 할 경우 정치적 부담감이 큰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한다는 관측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