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파랑새저축은행의 조용문(53) 회장에 대해 불법대출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1일 조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파랑새저축은행에서 5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06년 전신인 인베스트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최근까지 불법대출을 받아왔으며 무담보 대출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에서 S학원을 경영하는 조 회장은 학원 관계자 등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차명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법대출 받은 돈의 일부를 학원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대부분은 개인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매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