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9%·KTX 3.3% 오른다

입력 2011-11-01 08:42수정 2011-11-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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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오른다. 적용 시기는 각각 11월 하순, 12월 중순부터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시기는 11월 하순부터다.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감안한 실질 인상률은 1.76%이다.

5년간 요금이 동결된데 따른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현재 오전 5~7시, 오후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늘어난다.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이며, 5% 할증된 요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2월 중순부터 철도 요금을 2.93% 인상키로 했다.

지난 2007년도 이후 동결된 철도요금 역시 유가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KTX의 경우 3.3% 오른다. 새마을와 무궁화호는 각각 2.2%, 2.0% 인상하며, 통근열차는 동결키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요금인상과 병행해 운임산정에 ‘시간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서비스가 다르면 운임이 다르다’는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KTX의 경우 운행시간이 아닌 정차역수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 키로 했다.

실제로 도중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호남선은 해당 없음)를 A등급으로 해 운임을 0.6% 할증했다.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를 B등급으로 할증율을 동결했다. 등급간 가격차이 서울~부산 400원, 서울~대전은 100원 수준이다.

일반열차의 경우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할증하고, 속도가 느린 노선은 할인하는 등 차별화 했다.

최고속도가 121km/h 이상은 A등급으로 구분하고, 운임을 1.1% 할증, 91~120km/h는 B등급으로 1.0% 할인, 90km/h 이하는 C등급으로 2.2%를 할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의 시설 현대화, 자동화, 자가발권 확대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운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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