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대여·정비·매매·폐기 등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등록기준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다.
구체적으로 대여업 △자가용 불법대여 △주기장시설 미확보, 정비업 △무등록정비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미확보, 매매업 △무등록 매매·알선 △하자보증예치금 미비, 폐기업 △무등록 폐기 △폐기용 건설기계폐기시설 미확보 등이다.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제를 갖춰 진행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 정부는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기계사업의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한달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