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입력 2011-10-31 18:42수정 2011-11-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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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론스타에 강제매각 방침을 사전통지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방침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오는 7일까지 금융위의 주식처분명령 방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회의를 열고 론스트가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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