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및 안전교육 실시
다음달부터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두 달간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교육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1∼12월 중 정기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현장과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 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10월 한 달간 건설현장에 현수막 5000개를 내거는 등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