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무죄

입력 2011-10-31 14:46수정 2011-10-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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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와 한씨가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후보 경선비용을 대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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