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입력 2011-10-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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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활동지원급여는 등급에 따라 기본 급여가 달리 제공되고 생활환경을 고려해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활동지원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해 약 4만1300명이다.

이 가운데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과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활동지원 도움이 필요한 사례 등 추가급여를 받는 중증 장애인은 1만1000명이다.

급여를 제공받는 장애인은 매달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뒤 생성된 바우처 가드로 결제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급여의 6∼15%이며 추가급여를 받는 경우 2∼5% 정도 더 부담하면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연중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에서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하였고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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