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과징금 수용"…합리적 방안 모색 중

SK그룹은 31일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 보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SK네트웍스가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금지 위반에 대해 50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향후 1년내 지분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관련 개정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법위반 상태가 되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SK증권 처리 방안을 찾아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총 29건의 이행요건 중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 이슈를 제외한 모든 요건을 해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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