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막바지

당국 “론스타 대주주 자격 상실했다”

내주 강제매각 명령…오늘 사전통지

론스타 펀드가 지난 2003년 이후 8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전망이다. 이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사안을 사전 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론스타가 지난 28일까지였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못해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

이에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10%의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방침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해야 한다. 현재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은 51.02%이다.

금융위는 론스타 측에 약 일주일의 지분매각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을 적용해 다음주 중 임시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강제매각을 명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측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매매 계약 만료가 다음달 말까지인 만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란게 다수의 추측이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만큼 외환은행의 경영진 공백 사태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에 실패할 경우 또 다른 인수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난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해 일각에서 징벌적 강제 매각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시장가격에 공개 분산 매각하는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상 지분매각 이행명령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이행 방식에 대한 내용과 조건은 붙일 수 없다는 이유로 징벌적 매각 가능성은 낮다는게 금융권 안팎의 의견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