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개 건설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8억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공구를 나눠 맡은 부분에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공동행위로 보지 않았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은 2004∼2005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중복입찰을 막기 위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조직적인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인별로 벌금 1억∼1억5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벌금을 일부 높였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로 본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