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장재료 밀수·부정수입 집중단속

입력 2011-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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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김장철을 대비해 건강에 위해한 김장재료의 밀수·부정수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으로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고세율이 부과되는 건고추(관세율 270%) 등 주요 김장재료의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반입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여름 장마와 폭우 등 이상기후로 고추·마늘 등 일부 농산물 작황부진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수입신고가격과 국산도매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또 수요 집중기를 맞이해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전문 밀수조직의 한탕주의식 밀수 기도 가능성이 높아 집중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중점적으로 단속할 사안은 △고추 등 주요 김장재료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의 조직적 밀수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 등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무, 파, 소금, 배추, 김치, 젓갈 등 주요 김장재료 11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단기간에 효과적인 단속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세관 42개 단속팀 675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한다.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농수산물 수입업체에 대한 자체 정보분석 등을 통해 우범업체 선정 및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김장재료의 국내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별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입자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를 공정사회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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