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도가니법’ 처리

입력 2011-10-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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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적·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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