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재무구조개선약정 폐지 검토해야”

입력 2011-10-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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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7일 ‘재무약정의 문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룹 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사라진만큼 단기적으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개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저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이 연쇄부도의 원인으로 지목돼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연쇄도산의 우려는 소멸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재 대기업그룹의 채무보증금액은 외환위기 당시의 4.6%에 불과하다”며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에 대해 재무약정과 유사한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재무약정은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항공이나 해운 등 장치산업은 장기차입금이 많아 상환 부담이 적고 국제 자산유통시장이 발달, 처분도 쉽지만 단순하게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약정체결을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무약정 체결 여부를 위한 심사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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