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로 감소하는 지방세 1388억 보전

입력 2011-10-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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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세가 감소됨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 1388억원을 국세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세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관계부처 실무진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22일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보유분 자동차세 세율은 FTA 발효 이후 1000㏄ 이하 80원 이하, 1600㏄ 이하 140원 이하, 1600㏄ 초과 200원 이하로 달라진다. 현재는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의 세율이 책정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 260억원, 부산 96억원, 경기도 339억원, 경남도 109억원 등 전국적으로 지방세수가 연간 1388억원 줄어든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 일부를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로 돌려 지방세수를 정액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한·미 FTA 발효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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