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공시지가 낮춰달라…행정소송제기

입력 2011-10-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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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동 롯데월드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롯데가 행정소송을 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은 “롯데월드 등이 위치한 서울 잠실동 땅 12만8246㎡에 대해 ㎡당 개별공시지가가 291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결정돼 고액의 세금을 내게 됐다며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하철 잠실역 부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에는 롯데월드,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롯데호텔 등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테마파크와 유통업체 등이 몰려 있다.

롯데 측은 “비교표준지인 신천동 7-18번지 토지 역시 잠실역 부근의 상업용 부지로 이용상황이나 도로조건 등에서 롯데 소유 토지와 차이가 없는데, 공시지가는 ㎡당 80만원 차이가 난다”며 “구청은 롯데 부지가 대표적인 상업용지라는 이유만으로 2008년 이후 롯데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인근 토지보다 높게 결정하는 등 균형성을 해치고 오류를 범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잠실역 부근 신천동 부지 2곳(비교표준지)과 롯데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8~2009년 ㎡당 신천동 부지는 2600만원,롯데 부지는 2670만원이었다. 2010년에는 신천동 부지 2750만원,롯데 부지 2830만원으로 차이를 보여왔다.

개별공시지가는 ㎡ 당 토지 가격·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높을수록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13만㎡에 가까운 롯데월드 부지의 넓이를 감안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약 770억원에서 1029억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롯데 측이 승소하면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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