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분쟁조정

입력 2011-10-26 08:11수정 2011-10-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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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1200명 첫 심의…피해구제 기준 될 듯

이번주 중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1200명에 대한 분쟁조정 첫 심의가 열린다. 이번에 나오는 결과가 향후 계속 발생될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과 후순위채 판매 유형 등으로 분류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1차 영업정지와 하반기 2차 영업정지로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후순위채 투자자는 지난 21일 현재 4126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금액은 1455억원에 달한다.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은 총 1만1000명에게 3750억원어치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피해 신고율(건수 기준)이 36.5%에 불과해 신고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초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는 대부분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질적인 저축은행의 부실 판매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도 남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배상의 책임은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의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대한 저축은행과 조정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해결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책임부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피해접수를 받은 후 후순위채 판매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전단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며 “지난 10일 첫 회의에서 조정위원들에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번주 중에 첫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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