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자율형 어린이집 생긴다

입력 2011-10-25 14:23수정 2011-10-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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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

내년 3월부터 서울에 자율형 어린이집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1월14일까지 자치구별로 자율형 어린이집을 선정한 뒤 내년 3월부터 3년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개인 어린이집이 부모의 수요에 맞춰 다양화·특성화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 상한과 보육과정 운영에 일정한 자율을 부여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1.5배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지만 기본보육료 등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시내 어린이집의 월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25만1000원, 4~5세 24만6000원 등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료 외에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도 1.5배 더 받을 수 있다.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려면 자치구의 추천이 필요하다. 자치구가 선정 요건을 확인한 뒤 시에 선정을 추천하면 시는 선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시는 1개 자치구에서 복수의 자율형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가 2개 이상 선정 추천토록 했다. 아울러 자치구가 자율형 어린이집의 선정 요건을 확인할 때 행정처분이나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과 같은 배제 요건을 자세히 살피도록 했다.

선정된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신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나 지역사회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의무가 있는 상세정보에는 어린이집별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를 비롯해 보육 교직원 현황, 급식 식단표, 특별활동 프로그램 현황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후에 아동학대나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선정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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