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깎더니 반품도 말라고…"

입력 2011-10-25 11:07수정 2011-10-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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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5단체 ’대규모유통업법’제정 반대 청원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문제로 정부에 시달리더니 이번엔 정치권으로부터의 제도적 공세에 직면했다. 유통업계는 즉각 부당 납품대금 감액 및 반품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정치권의 법 제정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한국백화점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등 유통업계 5개 단체는 지난 24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법사위원회 심의를 앞둔 이 법안은 이사철 한나라당의원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을 통합한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상품대금 감액, 상품 반품, 판촉비 전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거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대부분 유통업체에 뒀다.

유통 5개 단체는 이 법안에 대해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과잉규제”라고 문제삼았다. “이는 마치 시민에게 절도범누명을 씌운 다음,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며 “어느 법률도 업계 전체에 이와 같이 입증을 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이 모든 계약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5년간 보관토록 하는 등 거래를 규범적으로 묶어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현재도 공정위는 관련업체의 거래서류, 전산시스템 등을 마음껏 조사할 수 있는데 (법이 제정되면)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과잉규제가 남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공정위가 아닌지 냉정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문제로 정부의 압박이 거세더니 이젠 정치권까지 유통업을 고사시키려는 것 같다”며 “이 법안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 과잉규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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