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주식거래수수료 낮아진다

입력 2011-10-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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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면서 연말까지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수수료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조치로 600억원에 달하는 증권사 고객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매매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증권사는 거래대금의 0.001333%와 결제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연말까지 증권사에 부과되는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고객들의 거래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2009년에도 거래소와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간이 거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당시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 뿐 아니라 KB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수수료면제 방침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객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증권 유관기관들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감사원의 거래소와 예탁원 감사 중에 나온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수수료인하 방침이 증권사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유관기관 수수료는 투자자에 전가해온 것이어서 원래부터 증권사의 몫이 아니었다”며 “과거에도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증가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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