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회제공량 설정방법, 올바른 영양표시법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24일 충북 청원군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등수입판매업체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의 주 내용은 △올바른 영양표시 법 △1회 제공량 설정 방법 △행정예고 중에 있는 영양표시 관련 정보 등이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1회 제공기준량’의 현실화·세분화를 위해 마련한 과자, 케이크 등의 1회제공량 기준량 개선(안)에 대한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와 관련한 민원질의 중 자주하는 질의와 영양표시 관련 규정들을 담은 ‘한손에 쏙!, 영양표시분야 자주하는 질문집(FAQ)’을 배포한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올바른 영양표시의 정착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개인 영양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문집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정보자료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