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법조가문…헌재 이론기반 제공

입력 2011-10-24 11:32수정 2011-10-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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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명문가를 찾아서]⑥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3代 법조가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가문은 이례적으로 3대째 법조인을 배출하면서 주목받는 법조 명가다. 이 소장의 부친인 고 이기찬 씨가 변호사로 일했으며 이 소장의 아들인 훈재씨도 판사로 법조계에서 활약중이다.

전북 임실 출신인 이 소장은 전주고를 졸업한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그는 법대를 졸업하던 해인 지난 1967년 사법시험(8회)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 지방법원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대전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앞서 1970년대 독일 괴팅겐대 유학시절 헌법학을 전공하고 고려대에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이란 논문으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헌법률의 효력’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1988년 헌재 출범당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헌법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법원내 신망도 두터워 헌재소장 인선을 앞두고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하지만 후배 법관들에겐 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통칭하는 ‘벙커’로 불리기도 한다.

이 소장은 대법관 시절(2000년~2006년)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성향의 판결을 내렸던 법관으로 유명했다. 2003년에는 철도청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불법 파업을 한 철도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보수적 판결을 내린 반면 2004년 7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할 때 대법관 중 홀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새만금 사업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부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정부가 향후 환경친화적인 새만금 개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강조한 바 있다.

대법관을 그만둔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권인 2007년에 헌법재판소장으로 발탁된이후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 소장의 부친인 고 이기찬 씨는 전북 전주에서 명성을 떨쳤던 변호사다. 전주공립보통고등학교를 졸업해 해방이후 처음 치러진 제1회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그의 부친은 1949년 전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전주변호사회·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소장의 장남인 훈재씨는 상문고-서울대를 졸업해 아버지와는 대학 동문사이다. 훈재 씨는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해 조부·부친에 이어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부산지법·의정부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사법연수원 사법연구정책 기획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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