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수산물품질인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이 절차 간소화로 쉬워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업체의 수산물 인증기간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품질인증제와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수산물품질인증제’는 중금속(수은·납·카드뮴), 미생물, 대장균 등의 각종 세균과 항생제 등으로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수 품질 수산물을 인증하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38개품목 122개 업체 254건 인증됐다.
또 ‘친환경수산물인증제’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출하단계에서 친환경수산물 기준에 따라 화학적 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한 수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2011년 9월까지 7개품목 39개업체 41건 인증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이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각 업체의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반기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각 업체는 적합 인정을 득한 후에도 유효기간(2년)이 종료되면 인증심사를 새로이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각 업체는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인증기준 적합 인정을 받은 경우 ‘수산물품질인증’은 관련 서류 제출 확인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친환경수산물인증’은 확인 당시 적합하다고 인정된 항목은 유효기간 연장 인증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인증절차 간소화 조치로 인증업체의 행정절차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또 품질인증 및 친환경품질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인증업체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