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 10%대 대학생 전용 대출 출시

입력 2011-10-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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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연 10%대인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출시된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상품의 금리는 연 20%대로 인하되고, 대출한도는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과 유사한 개념의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새희망홀씨는 저소득 서민에게 연 11∼14%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학생은 새희망홀씨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기존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학생 대상의 대출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지 금리는 10%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학생전용 대출상품의 금리는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30%대인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상품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구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학생 대출상품의 금리를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나친 고금리는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또한 이 공문에는 대학생 대출의 용도를 원칙적으로 학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으로 제한하고, 대출심사도 상환능력 기준으로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연 30%대인 대학생 대출상품의 금리를 연 20%대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50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상품의 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500만원 이상 돈을 빌리면 상환이 힘들게 된다"며 "금리가 너무 높아도 불량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모 등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대출과 유사한 명칭을 대학생대출상품에 붙이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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