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텍은 “지난 11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돼, 2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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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텍은 “지난 11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돼, 2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21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