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령농업인 노후 위해 55억원 지급
올해 첫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가 9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대해 지난 14일까지 943명이 가입했고 총 55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입자가 매월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 매월 수령한다.
가입자는 평균 1억6000만원, 5000㎡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96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8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10년·15년)’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가입자(362명)는 평균 91만원을 기간형가입자(581명)는 평균 98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고려해 올해 500명의 농업인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호응이 높아 올해 예산을 추가확보(47억원)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대표전화(1577-7770)나 공식홈페이지(www.fplove.or.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