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고배당 억제장치 마련한다

입력 2011-10-20 07:35수정 2011-10-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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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고배당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 스스로 배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배당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줄여 배당성향을 낮추는 방식으로 우선 논의되고 있는 것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손실할 것으로 보인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이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비용을 말한다.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줄어든 대손충당금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금융당국은 장기화될 경기침체 상황에 따라 사전에 안전망을 확보해둘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대손준비금의 적립 기준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이와 더불어 당기순이익에서 준비금을 더 많이 챙겨놓도록 함으로써 배당 재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충당금ㆍ준비금의 통일된 적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적립기준 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준비금 적립기준을 고쳐 필요하면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새로운 충당금 적립기준도 은행들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적립금ㆍ충당금 적립기준은 은행들의 올해 연간 실적부터 적용된다. 적립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은행들의 배당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권고에도 은행들이 내년 초 이사회에서 고배당을 강행하면 추가로 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위기에 대비하는 추가자본을 쌓도록 요구하거나 고배당 은행 임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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