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과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분들의 유족을 찾아 나섰다.
올해부터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특별유족에게 치료비와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74명이 피해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생존해있는 석면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사망한 분의 사망원인이나 이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기관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약 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 중 750여명이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750여명의 악성중피종 사망자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고 있다.
두 기관은 유족으로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일대 일 맞춤 안내를 통해 편리하게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유족 확인을 위해 과거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웹사이트(www.env-relief.or.kr)를 이용해 악성중피종 사망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타(032-590-5032~6)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