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퍼뜨린 해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도청·도촬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공모한 해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신모(34)씨·조선족 해커 정모(3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인 피시방 운영자 이모(35)씨 등 3명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선족 해커인 정씨는 신씨와 지난해 인터넷에서 만나 8월부터 최근까지 일명 ‘돋보기 프로그램’ 5가지를 개발·입수해 국내에 있는 컴퓨터 1만6000여대를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은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놓은 음란물을 클릭하면 감염되게 하는 방식이다. 해킹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마이크·캠코더를 통해 도청·도촬이 가능하고 키보드에 입력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남의 PC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자신들이 뿌려 놓은 돋보기 프로그램에 감염된 다른 해커의 컴퓨터로 국내 대부업체 등 홈페이지 750여곳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를 수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