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법정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영상 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신 전 차관이 억대의 법인카드를 쓴 데 대한 대가성 여부다. 이를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특히 주목된다.
신 전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근무하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SLS 법인카드로 1억 원을 넘게 쓰는 대가로 당시 SLS 그룹이 추진하던 공유수면 매립 허가 문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국철 회장은 회사 재무 상태를 속여 12억 달러어치의 보증을 받아내고, 회삿돈 9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회장은 청와대 인사들에게 상품권을 건넸다는 거짓 폭로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