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단체와 수가인상률 2.0% 합의

입력 2011-10-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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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평균 인상률 약 2.0%로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대상에서 병원협회는 제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의협·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의원 68.5원(2.8% 인상)·치과 71.9원(2.6% 인상)·한방 70.6원(2.6% 인상)·약국 68.8원(2.6% 인상)· 조산원 104.2원(4.2% 인상)·보건기관 67.7원(2.0% 인상)이다.

이번 협상은 난항이 계속돼다 타결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들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했고, 공급자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물가·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협상에서는 공급자들과 함께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문제를 함께 공동연구하는 부대합의도 추가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치과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와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해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 및 연구에 착수한다.

한편 병원협회와는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협회의 환산지수는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 중에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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