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의 박중진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에 대해 지난 3월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의조치는 경징계로써 경고성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종합검사에서 손절매 기준을 운용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대출모집 업무위탁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보험금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은 2006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외화유가증권에 투자하 면서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08년 3월 이후 신용연계증권(CLN) 등 외화유가증권 2건에 대한 손절매를 하지 않아 작년말 현재 1300만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2007년 1월 투자한 해외펀드(1건, 1000만달러)는 투자조건상 2008년 7월말 이후부터는 순자산가치(NAV)의 96% 기준으로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돼 있었으나 20% 이상 평가손실이 발생한 시점에도 환매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환매가능시점 예상손실 보다 490만달러의 추가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대부업체 등에 대출모집을 위탁하면서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508개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실에 대한 보고도 누락했다. 보험금 지급에서도 부적절한 운영이 적발됐다.
지난 2007년 5월 22일~2011년 2월28일 동양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자궁소파술에 대해 수술보장특약상 2종 수술로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 계약자에게 불리한 1종으로 적용해 총 741건, 2억22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와 함께 임직원 10명에게 견책 및 주의조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