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꺾기 영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재사항에 대해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다는 계획을 18일 밝혔다.
이번에 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은 지난 5월에 종합검사를 실시한 국민은행에 대한 기관주의가 주요 핵심사항이다.
특히, 국민은행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당경쟁과 불법 꺾기(대출을 해 주면서 예·적금이나 보험상품을 판매) 영업행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검사결과 꺾기 영업 등에 대한 불법 영업 사례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과 부동산PF 부실 대출한 사항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는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