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중지 청원 기각…샬리트, 26년만에 귀환 첫 생존 군인
팔레스타인에 억류된 병사 1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재소자 1027명을 맞교환하는 역사적인 작업이 18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17일 이스라엘의 테러 희생자 가족들이 맞교환 작업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청원에 대해 “교환 문제는 법원의 권한 밖에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재소자 477명(남성 450명·여성 27명)은 1차로 18일 오전, 나머지는 두 달 후 석방된다.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5년간 억류된 이스라엘인 길라드 샬리트(25) 상병과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재소자 1027명을 교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테러에 희생된 피해자 가족들과 친지, 테러 희생자 유가족 단체인 알마고르 등은 이스라엘이 석방하는 팔레스타인인 명단에는 민간인을 테러한 자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맞교환 중지 청원을 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죗값을 다 치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테러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다.
샬리트 상병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통로인 라파(Rafah) 국경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들어갈 예정이다.
교환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샬리트 상병은 26년 만에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첫 생존 군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