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혼 이주 여성 보험가입시 국내 체류기간 제한은 차별’

입력 2011-10-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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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모(39세, 남)씨는 2007년 10월 결혼한 캄보디아 국적인 아내 이름으로 치아관련 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아내의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캄보디아인 아내는 자신과 결혼해 3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중이고 이미 자녀까지 두었다. 함씨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체류기한을 이유로 아내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A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치아보험 가입 시 5년의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A보험주식회사는 최근 5년 이내에 발병한 병명이나 진단의 고지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심사기준 적합 여부를 가려 보험 승인을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외국인은 국내체류 이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 외국인이 보험청약을 원할 경우 외국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에 한해 보험승인 처리를 하고 있다. 이 기준은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권위는 “치아보험을 판매하는 타 보험사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외국인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국내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 ‘한국어로 된 청약서와 약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항 이외에 별도의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A보험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보험가입요건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현재 A보험주식회사는 외국에 장기 체류한 후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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