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1-10-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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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욱(55) 전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청구한 이윤재(77) 피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이 회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 회장이 고령이고 간암·뇌동맥경화를 앓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회장은 17일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인간의 수명이 길다 해도 자진해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후선으로 물러나려 한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여하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하기 짝이 없다. 국민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 측 변호사들은 약 1시간의 심문에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했으나, 이 회장이 암에 걸려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고 평생을 피죤 기업에 마쳐 국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장의 혐의는 김모(50) 피죤 이사를 통해 조직 폭력배들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후 범인들의 도피를 도운 행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교사 및 범인도피)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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