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 ‘끝장토론’이 회의진행 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 차원의 오전 토론 후 오후에 속개했으나 반대 측 외부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이 발언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아 중도 퇴장했다.
송 변호사는 퇴장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시한 제한이 없고 상호 토론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왔으나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짧았고 이는 토론회 형식도 아니었다”고 퇴장 이유를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민들이 제게 요구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언제든 대등한 조건과 일방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된다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기준 의원은 “방송 생중계 때문에 주제를 정하고 발언시간을 정했다”면서 “3분 제한시간이 짧다고 해 5분으로 늘렸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더 주겠다고 했는데 전달과정에서 일부 진술인(외부 전문가)들이 오해를 하고 끝장토론이 안될 것을 걱정해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