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재 행정예고(2012년 2월1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산 시험법’을 검사기관에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방산 시험법 실습교육’을 사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회(13일·17일)에 걸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자가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진행된다.
실습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방산 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전처리 실습 △기기분석 결과 해석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시험법에 대한 사전 맞춤형 실습교육 및 컨설팅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의 시험·검정업무 수행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세노사이드 시험법(홍삼제품) 및 총다당체(알로에겔) 시험법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험법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