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前 방송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입력 2011-10-12 19:57수정 2011-10-12 22: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검찰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2일 유선방송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다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현직 재직 당시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모 방송사 관재국장·인력관리실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7월부터 3년간 방송위 사무총장을 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