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성범죄자 의사 못하게 검토”

입력 2011-10-12 15:04수정 2011-10-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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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2일 성범죄자들이 의사와 의료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사결격 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취업 제한을 검토해 보겠느냐’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점을 포함해서 성범죄자들이 어떤 특정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과 관련해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는 이미 있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10년 더 연장하는 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사회취약계층의 성폭력 피해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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