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기자본거래 규제법 ‘볼커룰’ 초안 공개

입력 2011-10-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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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프랍 트레이딩’·헤지펀드 투자 금지…외국 법인 포함

미국 월가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프랍 트레이딩)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볼커룰’초안이 1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볼커룰은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다.

이 규제안은 지난해 입법된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의 하나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 전 의장인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볼커룰은 대형은행의 프랍 트레이딩과 헤지펀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해당 은행은 2년 안에 규제 대상 영업을 접어야 하며 외국 법인도 규제에 포함된다.

규제안은 대형은행이 국채와 외환을 제외하고 많은 주식과 회사채,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고객거래에서 손해를 본 은행이 헤징하는 것과 시장조성, 유가증권 인수를 주선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고객 거래인지 프랍 트레이딩인지 구분이 애매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볼커룰에 대한 의견 접수 시한을 2012년 1월13일로 설정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길어진 것으로 외부 압박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FDIC는 볼커룰을 공개하면서 350개 이상의 질문도 첨부했다.

관계자들은 볼커룰이 발효되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JP모건체이스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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