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후보는 보충역으로 6개월을 복무했다. 이를 두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8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박원순 후보의 병역 혜택 의혹은 병역 혜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병역 기피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박원순 후보는 형제가 2남 6녀로 알려져 있는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함으로써 박 후보는 물론이고 박 후보의 형까지 독자가 되어 소위 말하는 ‘육방(6개월 방위)’으로 빠지는 특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 측은 법에도 없는 양손입양을 했다고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 작은 할아버지에게 사망한 아들(박 후보의 당숙)이 있었다고 바꾸는 등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흔히들 병역 면제는 ‘신의 아들’, 6방은 ‘장군의 아들’이라 한다”며 “박 후보는 장군의 아들에 해당하는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송호창 대변인은 “1969년 13세 때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돼 그로부터 8년 후인 1977년 독자(獨子)의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돼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에서 군 복무했고, 행정착오로 8개월간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작은할아버지는 2000년에 실종 선고 확정됨에 따라 박 후보의 호적이 독립 호적으로 분리됐다”며 “작은할아버지의 제적 등본에는 ‘양손입양’으로 입양사유가 기재돼 있고, 박 후보의 입양과 군복무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